아주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원우회 회칙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 본 회는 아주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원우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 본 회는 회원들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진작시키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며, 본 대학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 본 회의 사무소는 본교인 아주대 정보통신대학원 내에 둔다.
제 2 장 회원
- 제4조(자격)
- 본 회의 회원은 아주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 제5조(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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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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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조직 및 운영
- 제7조(임원단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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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운영을 위한 회의 및 행사를 주관하고 본회가 주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 제9조(부회장)
- 회장 보좌 및 회장 부재 시에 직무를 대행하며, 각각 수원지역 회장 및 서울지역의 지회장을 겸한다.(2015.4.1.개정)
- 제10조(총무부장)
- 본 회의 제반 사업의 종합 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행정, 사무와 회계의 임무를 겸한다. 지회 총무의 경우 각 지회의 제반사업 지원, 행정, 사무, 회계의 임무를 가진다.(2015.4.1.개정)
- 제11조(지회장)
- 본 회의 사업계획을 기준하여 해당 지역의 학술, 문화, 친목 활동의 시행과 활동 결과의 보고 업무를 담당한다.
- 제12조(감사)
- 본 회의 회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다.
- 제13조(후원회)
- 본 회의 발전(학술, 재정, 행사지원 등)을 위하여 전임 원우회 임원, 졸업생 및 본회와 관련이 있는 인사로 구성하며, 자발적이며 선의에 의한 후원을 받을 수 있다.
제 4 장 회의
- 제14조(총회)
- 1.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로써 총회를 둔다.
- 2. 총회는 임원선출, 회칙개정 및 예산 결산과 기타 사항을 의결한다.
-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4. 정기총회는 1월 또는 7월경에, 임시총회는 임원단의 의결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5.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하며, 유고시에는 부회장(연장자 우선), 총무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5.4.1.개정)
- 6. 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15조(임원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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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선거
- 제16조(대상)
- 선거 대상은 회장으로 한정하고 부회장 및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추천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 제17조(시기)
- 정기총회를 통하여 '차기' 임원단을 선출한다. 구체적인 일자는 임원단 회의에서 정한다.
- 제18조(자격)
- 회장, 부회장으로 선출되거나, 지명되는 원우회 임원은 아주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에 등록한 정회원으로 한정하며, 원우회비 미납분이 없어야 한다. 단, 선출 혹은 지명 이전 미납회비를 완납하게 되면 피 선출권과 피 지명권을 가질 수 있다.(2015.4.1.개정)
- 제19조(입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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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형식)
- 다른 이유가 없는 한 선거는 직접, 비밀, 자유, 평등선거에 의하며 이러닝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신방식의 선거를 할 수 있다.
- 제21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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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재정
- 제22조(수입)
- 본 회의 수입은 회원들의 회비 및 기타 보조금에 의한다.
- 제23조(관리 및 지출)
- 모든 재정 행위는 임원단의 의결에 의하여 총무부장이 행한다.
- 제24조(예산편성)
- 임원단은 자체 사업비 및 제반 활동 경비에 대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여야 한다.
- 제25조(집행 보고 및 감사보고)
- 정기 총회 시 전 회기분의 지출 내역 등을 정확하게 공고하여야 하며, 감사는 해당 공고의 지출 내역을 사전 감사하여 감사보고를 한다. 또한 차기 임원단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상당 금액의 예산 잔여분을 이월하여야 한다.(2015.4.1.개정)
제 7 장 회칙 개정
- 제26조(개정)
- 회칙의 개정은 제 14조 4항에 의하여 정기총회에서 이를 행한다.
- 제27조(발의)
- 개정의 발의는 임원단 혹은 회원 20인 이상의 동의로 개정안을 첨부하여 발의하여야 하며 개정안 결정 여부는 14조 6항에 따른다.
제 8 장 부칙
- 제28조(효력)
- 본 회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5.4.1.개정)
- 제29조(기타)
-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관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