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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회 회칙



아주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원우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아주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원우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들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진작시키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며, 본 대학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본교인 아주대 정보통신대학원 내에 둔다.

제 2 장 회원

제4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아주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제5조(권리)
제6조(의무)

제 3 장 조직 및 운영

제7조(임원단 구성 및 운영)
제8조(회장)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운영을 위한 회의 및 행사를 주관하고 본회가 주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제9조(부회장)
회장 보좌 및 회장 부재 시에 직무를 대행하며, 각각 수원지역 회장 및 서울지역의 지회장을 겸한다.(2015.4.1.개정)

제10조(총무부장)
본 회의 제반 사업의 종합 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행정, 사무와 회계의 임무를 겸한다. 지회 총무의 경우 각 지회의 제반사업 지원, 행정, 사무, 회계의 임무를 가진다.(2015.4.1.개정)

제11조(지회장)
본 회의 사업계획을 기준하여 해당 지역의 학술, 문화, 친목 활동의 시행과 활동 결과의 보고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감사)
본 회의 회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다.

제13조(후원회)
본 회의 발전(학술, 재정, 행사지원 등)을 위하여 전임 원우회 임원, 졸업생 및 본회와 관련이 있는 인사로 구성하며, 자발적이며 선의에 의한 후원을 받을 수 있다.

제 4 장 회의

제14조(총회)
1.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로써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임원선출, 회칙개정 및 예산 결산과 기타 사항을 의결한다.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4. 정기총회는 1월 또는 7월경에, 임시총회는 임원단의 의결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5.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하며, 유고시에는 부회장(연장자 우선), 총무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5.4.1.개정)
6. 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5조(임원단 회의)

제 5 장 선거

제16조(대상)
선거 대상은 회장으로 한정하고 부회장 및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추천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17조(시기)
정기총회를 통하여 '차기' 임원단을 선출한다. 구체적인 일자는 임원단 회의에서 정한다.

제18조(자격)
회장, 부회장으로 선출되거나, 지명되는 원우회 임원은 아주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에 등록한 정회원으로 한정하며, 원우회비 미납분이 없어야 한다. 단, 선출 혹은 지명 이전 미납회비를 완납하게 되면 피 선출권과 피 지명권을 가질 수 있다.(2015.4.1.개정)

제19조(입후보)
제20조(형식)
다른 이유가 없는 한 선거는 직접, 비밀, 자유, 평등선거에 의하며 이러닝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신방식의 선거를 할 수 있다.

제21조(임기)

제 6 장 재정

제22조(수입)
본 회의 수입은 회원들의 회비 및 기타 보조금에 의한다.

제23조(관리 및 지출)
모든 재정 행위는 임원단의 의결에 의하여 총무부장이 행한다.

제24조(예산편성)
임원단은 자체 사업비 및 제반 활동 경비에 대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여야 한다.

제25조(집행 보고 및 감사보고)
정기 총회 시 전 회기분의 지출 내역 등을 정확하게 공고하여야 하며, 감사는 해당 공고의 지출 내역을 사전 감사하여 감사보고를 한다. 또한 차기 임원단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상당 금액의 예산 잔여분을 이월하여야 한다.(2015.4.1.개정)

제 7 장 회칙 개정

제26조(개정)
회칙의 개정은 제 14조 4항에 의하여 정기총회에서 이를 행한다.

제27조(발의)
개정의 발의는 임원단 혹은 회원 20인 이상의 동의로 개정안을 첨부하여 발의하여야 하며 개정안 결정 여부는 14조 6항에 따른다.

제 8 장 부칙

제28조(효력)
본 회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5.4.1.개정)

제29조(기타)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관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