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 학사일정
  • 학적(휴·복학/재입학/제적등)
  • 수업시간표
  • e-Learning안내
  • 졸업/논문
  • 증명서발급
  • 학칙/규칙

학적(휴·복학/재입학/제적등)

HOME학사 학적(휴·복학/재입학/제적등)

학적변동(휴복학/재입학/제적 외)

 

1. 휴 학

 

1) 구분과 제출서류

  

휴학분류

구분

일반휴학

 

특별휴학

 

  *등록휴학      (아래 상세안내 참조)

 

일반휴학

 

해외파견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사유

 

개인적인 사정

해외파견 근무/복무

임신/출산/육아

재학 중 입대

질병

개인적인 사정

재학중

가능횟수

4학기(2년)

제한 없음

2년

4학기(2년)

4학기(2년)

제한 없음

신청방법

Aims2[학적]

신청

Aims2[학적]신청후, 3일 안으로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를 교학팀으로

제출함   

※제출서류 미제출 시 일반휴학으로 대체되며, 누적 휴학학기 산정에 포함됨

Aims2[학적]

      신청       

※교학팀 학적

 담당자(1832)에

선 통보 후, 안내를 받아 신청

제출서류

없음

증명서 원본 1부

※성명/파견국가/

파견기간 명시필수

임신확인서 1부

     (출산 전)  or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후)   

※자녀나이 만 8세 이하까지 신청가능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종합병원진단서

    원본 1부     

※ 4주 이상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

명시필수

없음

휴학기간

포함여부

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포함

(*휴학신청은 재학생 수강신청 전 일괄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2) 유의사항 및 등록 후 휴학 시 등록금 반환 기준

 가. 휴학신청 희망자는 학기 시작 전, 방학시작일부터 안내되는 휴학신청기간(12월 말 ~1월초/6월 말 ~ 7월초)에 반드시 신청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휴학시의 등록금 반환은 아래의 학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 [정보통신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16조(휴학시 등록금 반환)]

    ① 등록을 마친 수 휴학하는 자의 등록금 반환액은 제13조 제3항의 기준에 의한다.

  - [정보통신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13조(등록금의 반환) 제3항]

    1.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전액 반환

    2.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6분의 5 반환

    3.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3분의 2 반환

    4.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2분의 1 반환

    5.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휴학신청도 불가)

    ※ 참고1 : 학기개시일 30일 및 60일, 90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접수까지, 공휴일인 경우 익일 접수까지 인정합니다.

    ※ 참고2 : 등록금 반환액 산정일의 기준은 Aims2에 휴학신청한 날짜입니다.

    ※ 참고3 : 등록금 반환액의 기준은 장학금과 학비감면액을 제외한 학생이 납부한 금액으로 합니다.

 

 

 

2. 복 학

 

1) 구분/대상 및 신청방법

 가. 일반복학: 복학신청 희망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 시작전, 방학시작일부터 안내되는 

                복학신청기간(12월 말 ~1월초/6월 말 ~ 7월초)에 반드시 Aims2[학적]에서 신청완료하여야 합니다.

                (※복학 승인이 되어야 수강신청 가능)

 나. 무료복학: 등록휴학 후, 무료복학신청 희망자도 위의 일반복학 신청 기간과 동일 한 기간에 신청완료하여야 하며,

                복학 승인 후,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강신청 후, 별도 등록절차는 없으며, 2월/8월 중순 재학생

                본등록기간 시,무료복학 및 완납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Aims2에서 개인적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등록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2월/8월 중순 재학생 본등록 기간 전날까지 학적담당자(1832)에 선 연락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2) 유의사항

가. 복학대상자는 Aims2에서 복학신청을 완료하고 (매일 오전 10시에 일괄처리되는) 승인을 받아야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복학신청을 완료 및 승인받고 수강신청을 한 복학생은 재학생 본등록기간 2~3일 전 등록금고지서 출력이 가능하며,

    금액과 가상계좌번호를 본인이 직접 확인 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등록금을 납부합니다.

    (등록금 관련 상세문의는 정통원 홈페이지 게시판의 FAQ 참조요망)

다. (중요) 복학신청자 중 (신입학시, 자비취학추천을 받은 자를 제외한) 학비감면자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복학신청 후,

    2~3일 내에 반드시 교학팀으로 복무/재직증명서(학비감면근거서류) 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만

    (추후 수강신청이 끝난 뒤) 등록금고지서에 학비감면이 반될 수 있습니다.

라. 휴학(누적)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휴학만료제적 처리 됩니다.

 

 

3. 제 적

 

1) 제적사유구분 및 신청방법

  가. 휴학만료제적: 휴학(누적)횟수 경과 후 소정 기한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나. 미등록제적: 매 학기 소정 시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자퇴제적: 본인이 자퇴신청을 한 경우

  라. 자퇴신청 방법: Aims2[학적]에서 신청(※미등록 후, 자퇴은 반드시 자퇴원도 제출요망)

 

2) 등록완료 후, 자퇴제적에 따른 등록금 반환 신청 방법 및 기준

  가. 등록금 반환 신청 방법 : 다음의 서류를 자퇴 신청 후, 반드시 2~3일 내로 교학팀으로 원본제출합니다.

    ① 자퇴원 및 등록금 환불 신청서 (정통원 홈페이지 [게시판]-[공개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② 등록금 납부 확인서(정통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 왼쪽 배너 중 [재학생 등록금 납부 확인서 출력]에서 출력)

     ③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1부(종이통장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사본만 접수 가능)

  나. 자퇴제적시의 등록금 반환은 아래의 학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정보통신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19조(자퇴) 및 제13조(등록금의 반환) 제3항]

      1.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전액 반환

      2.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6분의 5 반환

      3.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3분의 2 반환

      4.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2분의 1 반환

      5.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휴학신청도 불가)

     ※ 참고1 : 학기개시일 30일 및 60일, 90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접수까지, 공휴일인 경우 익일 접수까지 인정합니다.

     ※ 참고2 : 등록금 반환액 산정일의 기준은 Aims2에 자퇴신청한 날짜입니다.

     ※ 참고3 : 등록금 반환액의 기준은 장학금과 학비감면액을 제외한 학생이 납부한 금액으로 합니다.

 

 

4. 재입학

 

1) 대상 및 신청절차

  가. 대     상: 정보통신대학원 입학 후, 휴학만료제적, 미등록제적, 자퇴제적을 한 학생

  나. 근거학칙: [정보통신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8조(재입학)]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 및 동일 전공에

                  재입학을 원할시에는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다. 신청가능시기: 정보통신대학원 신입학 입시전형 기간인 5월~7월 또는 10월~12월 중 (정통원 홈페이지 입학메뉴에서

                       상세 입시전형일 확인요망)

  라. 신청방법: 정보통신대학원 교학팀 입시담당자(1832)에 문의(재입학 가능여부 및 여석확인) 후, 소정의 재입학신청서 양식

                  작성 및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성, 제출합니다. 추후 해당 신입학 입시전형의 지원자들과 똑같이 면접을 봐야하며,

                  합격여부 및 등록은 개별통보 및 안내됩니다.

     ① 재입학신청서(정통원 홈페이지 [게시판]-[공개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 제적일 및 제적사유를 Aims2[학적]에서 확인하여 정확히 기입해야 함

     ② 반명함 사진 2매

     ③ 성적평가표(성적증명서)(※ 정통원 홈페이지 하단에 재학/성적/졸업증명서 배너를 통해 온라인 유료 출력가능)

     ④ 복무/재직증명서(학비감면서류)(※해당자에 한함)

 

2) 유의사항

  가. 제적이 된지 오래 되어, 기존 소속전공이 없어졌을 경우, 재입학신청 시, (유사)전공변경하여야 합니다.

      ※ 교학팀 학적담당자(1832)와 상담 시, 절차 상의

  나. 이전학번 및 이수학점이 승계되며, 신입학 시에만 가능한 자비취학추천(50%감면)은 불가합니다.

  다. 첫학기는 휴학불가이며, 입학금 및 입시전형료를 필수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신입학 지원자들과 같이 온라인 접수는 불가합니다.

    

 

5. 전공변경

 

1) 근거학칙 및 신청절차

   가. 근거학칙: [정보통신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14조(전공변경)] 

                  ①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전출/입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공의 변경은 2학기 또는 3학기 시작 전에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나. 신청가능시기: 전공변경희망자는 학기 시작 전, 방학시작일부터 안내되는 신청기간(12월 말 ~1월초/

                       6월 말 ~ 7월초)에 반드시 신청완료하여야 합니다.(※ 추가기간 없음)

   다. 신청절차: Aims2[학적]에서 전공변경신청(※ 변경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입필수) 후, 신청기간 종료 후,

                   교학팀에서 안내되는 사항에 따라 대기합니다.  

   라. 신청결과확인: 전공주임교수님의 신청승인을 거쳐, 1월 또는 7월 중순 학사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승인되면,

                       교학팀에서 결과 일괄 통보합니다.

 

2) 유의사항

  가. 더 이상 모집되지 않는 전공(ex. 정보시스템감리 및 소프트웨어아키텍처전공 등)으로의 변경신청은 불가함.

 

 

<참고>

  ※ 각종 서류 제출처(교학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연암관 914호(16499), 학적담당자 앞

  ※ 사본 제출시 제출처(FAX)는 031-219-1834 또는 학적담당자 Email

  ※ 학적 관련문의: 031-219-1832

     (학적과 관련된 모든 상세 신청기간은 매 학기 시작 전, 정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업데이트 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빠른 이동 메뉴

퀵메뉴

  • 중앙도서관
  • E-클래스
  • Portal
  • 학사정보
  • 장학정보
  • 취업정보
  • 헬프데스크

이전

다음

글자화면확대화면축소top
아주대학교
  • 우)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대표전화:031-219-1829
  • COPTRIGHT(C)2013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ll Right Reserved.
  • 담당자에게 메일 보내기[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