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Q. 자퇴 절차
안녕하세요
현재 2021-2학기 재학중인 석사생입니다.
학기 중에 자퇴를 하고 싶은데 절차가 나와있지 않아서요.
자퇴 절차를 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석사연구장학 대여를 신청해놓은 상태라서 학기 중 자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원교학팀입니다.
자퇴 절차는 대학원홈페이지 내 서식자료실의 자퇴원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석사연구장학 대여의 경우 자퇴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대여금 취소 및 수업기간에 따른 등록금 납부) 조치합니다.
1.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석사연구장학을 제외한 등록금의 1/6 납부
2.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석사연구장학을 제외한 등록금의 1/3 납부
3.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석사연구장학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납부
4.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석사연구장학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 납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