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 재학생, 복학생 학비감면서류 접수(-8/4) 및 법정필수 교육이수 안내 | |||||||||
작성자 | 구희주 | 분류 | 장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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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등록일 | 2022-06-13 | 마감일 | 2022-08-04 | 마감여부 | 조회수 | 9591 | ||
공지부서 | 정보통신대학원교학팀 | ||||||||
<2022학년도 2학기 재학생/복학생 학비감면서류 접수 안내>
1. 접수기간: 2022.06.13(월) - 2022.08.04(목) 14:00
2. 제출대상: 미취학추천 군인/군무원, 공무원, 국방과학연구소 재직자, 기타 학비감면자
※ 신입학 시, 취학추천 학생 및 장학 비수혜 학생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출대상자가 해당 기간 내 서류 미제출시 2022학년도 2학기는 학비감면이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원본 1통 (미취학추천 군인/군무원은 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원본 1통)
4. 접수처(등기우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연암관 914호 정보통신대학원 교학팀 (우 16499)
기간 내 우편접수가 불가능하실 경우 이메일이나 FAX로 보내주세요. (FAX: 031-219-1834)
5. 학비감면서류 관련 문의: 031-219-1832, blanc@ajou.ac.kr
<2022학년도 법정필수 교육이수 안내(장학/학비감면 필수 조건)>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대학원 교학팀입니다. 2022년도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교육 이수 안내드립니다.
1. 아주대학교 전 구성원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법정필수 교육인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함에 따라, 본 대학 교무위원회에서는 2022학년도 2학기부터 모든 특수대학원 재학생들에게 관련교육 이수를 장학금(학비감면 포함) 지급 필수조건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2022학년도 2학기부터 본 대학원 장학(학비감면 포함) 대상자께서는 아래 안내에 따라 온라인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근거에 따라 아주대 전 구성원은 매해 1회 폭력 예방 교육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하오니, 2022년도 교육 이수기간(2022. 3. 2.~ 12. 31.)동안 이수 요청드립니다. - 대학원생: 총 3과목 [폭력 예방 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장애인식개선교육]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 관련 근거> 1)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방지조치)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 예방 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 예방 교육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 - 2022년도 여성가족부 폭력 예방 교육 운영지침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는 관련 법령이 따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근거> 1) 장애인복지법 제25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4) 2021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침(교육부)
3. 교육시스템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 접속방법 ① https://equalityeclass.ajou.ac.kr/ 접속 후 수강
* 접속방법 ② 아주대 포탈 접속 → 주요 서비스 → '인권/성 평등 교육' [클릭] 후 수강
* 수강 후 이수내역 또는 캡처를 성평등상담소로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관리자 실시간 이수 현황 확인 가능) * 타 기관에서 2022년도에 이수한 이수증이 있으면, 왼쪽 이수증 탭의 이수증 업로드하시면, 관리자가 확인 후 승인처리 해 드립니다.
4. 문의 - 정보통신대학원 교학팀 (blanc@ajou.ac.kr / 031-219-1832)
-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 (help@ajou.ac.kr/ 교내 1739, 1744~5) - 인권센터 장애 학생 지원실 (csd@ajou.ac.kr / 교내 154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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